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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공시송달 공고 의뢰 (함평군)

건축과 2017-07-07 57

함평군 공고 제2017 - 541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근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07. 06.

 

함 평 군 수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건축주

(행위자)

위반건물

소재지

처분원인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사유

비고

1

송윤*

함평군 엄다면

삼정리 611

건축인허가

절차 미이행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7.07.07. ~ 2017.07.21(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문의사항 : 함평군 민원봉사과 건축담당(061-320-1624)

 

7. 기타사항

 

- 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