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공시송달 공고 의뢰 (함평군)
건축과 2017-07-07 57
함평군 공고 제2017 - 54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근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07. 06.
함 평 군 수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비고 |
1 | 송윤* | 함평군 엄다면 삼정리 611 | 건축인허가 절차 미이행 |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 폐문부재 | - |
4. 공고기간 : 2017.07.07. ~ 2017.07.21(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문의사항 : 함평군 민원봉사과 건축담당(☎ 061-320-1624)
7. 기타사항
-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