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 공고-구리시
건축과 2017-07-04 66
구리시 공고 제2017 - 776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 ․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로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여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7. 4.
구 리 시 장
1. 공고기간 : 2017. 7. 4. ~ 2017. 7. 18.
2. 공고장소 : 구리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홍만○ | |
주 소 (대장상주소) | 교문동 194-57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의 철거․멸실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직권말소 예정일 2017.7.19.) | ||
위치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194-57 | ||
건축물 현 황 | 구조 : 연와조스라브/세멘벽돌조 층수 : 지하1/지상 2층, 용도 : 주택, 연면적 : 169.23㎡ | ||
마.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4.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구리시 건축과(☎031-550-27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