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포항시 남구)
건축과 2017-07-04 46
포항시 남구 공고 제2017-3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독촉』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주소불명)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06. 27.
포항시남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 독촉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동*개발 | 건축신고 위반 | 시정 독촉 | 포항시 남구 대이로 5번길 ** | 주소불명 |
4. 공고기간 : 2017. 06. 27. ~ 2017. 07. 11.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적법하게 시정할 것을 촉구하오니, 2017. 7. 21.까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위 기일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 건축지도팀(☏054-270-649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