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최병*) (의성군)
건축과 2017-06-30 86
의성군 공고 제2017 - 66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06월 28일
의 성 군 수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2. 공고기간 : 2017. 06. 28. ~ 2017. 07. 12.(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건 축 주 | 대 지 위 치 | 위 반 내 용 | 처 분 내 용 | 관 련 법 규 |
최병*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토매리 122-1 | 무단신축 - 시멘트블럭조, - 단독주택 74.45㎡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 제금 부과 통지 - 505,000원 부과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이를 공시송달 하오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종합민원실 주택계(☎054-830-6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