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경산시)
건축과 2017-06-30 67
경북 경산시 제2017-87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처분사전통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되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6. 29.
경산시장
1.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무허가건축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변*룡 | 경북 경산시 점촌동 120 | 무단건축 72㎡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경상북도 경산시 점골길 44-* (점촌동)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7. 6. 30. ~ 2017. 7. 15. (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위 내용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처분사전통지) 하오니,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산시 건축과(☎053-810-555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