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가설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 (무주군)
건축과 2017-06-27 66
무주군 제2017 - 72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06. 26.
무주군수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유시* | 안성면 덕산리 산49 |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 철거 등 시정명령 | 무주군 안성면 덕산리 산 ** | 1차 폐문부재 2차 배우자의 수취거부 |
4. 공고기간 : 2017. 06. 27. ~ 2017. 07. 11.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군 민원봉사과 건축담당자에게
(☎063-320-2474)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