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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게시의뢰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과 2017-06-26 5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 - 746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62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2. 공고기간 : 2017. 6. 26. ~ 2017. 7. 11.(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79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대지위치

위반내용

처분내용

관련법규

○○

진장명촌지구

57B2L

- 건축물의 높이 무단증축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건축법 제14

6. 유의사항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79조에 따라 시정명령 하오니 2017. 7. 17.()까지 조치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052-241-80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