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 시정촉구 공시송달공고-의정부시
건축과 2017-06-26 122
의정부시 공고 제2017 - 91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3항 규정에 의거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의 소유자에게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 시정촉구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6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 시정촉구 통지
2. 공고기간 : 2017. 6. 26. ~ 2017. 7. 11.(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주차장법」제19조의4 및 제32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관련법규 |
변○관 | 의정부시 의정부동 167-15 | - 주차장 3면 타용도 사용 |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 시정촉구 | 주차장법 제19조의 4 |
6. 유의사항
○ 상기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주차장법」제19조의4 제3항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 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정하지 않아 시정촉구하오니, 2017. 7. 7.(금)까지 조치 후 우리 시(건축디자인과)로 시정 자료(전, 중, 후 사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디자인과(☎031-828-8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