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협조 요청 (의정부시)
건축과 2017-06-26 50
의정부시 공고 제2017 - 91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6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2. 공고기간 : 2017. 6. 26. ~ 2017. 7. 11.(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관련법규 |
도○○○ 산업 | 의정부시 신곡동 1-1 |
- 무단축조, 컨테이너, 140㎡(10개소), 임시사무실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하오니, 2017. 6. 30.(금)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디자인과(☎031-828-87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