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의뢰 (태백시)
건축과 2017-06-23 53
태백시 공고 제2017-67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2일
태 백 시 장
1. 처분의 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2. 처분의 원인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위반
3. 처분의 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김 종 문 | 건축법 제14조 (신축, 30㎡) | 이행강제금 부과 | 태백시 소도길 60, 1**-**1 (소도동,태백소도LH천년나무) | 폐문부재 |
5. 공고기간 : 2017. 6. 23. ~ 2017. 7. 12.(20일간)
6.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상기 공고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하오니, 납부기한 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도시건축과(☏033-550-2143)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