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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의뢰 (제주시)

건축과 2017-06-20 113

제주시 공고 제 2017-1920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에 관한사항을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619

제 주 시 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2. 법적근거 :건축법79, 행정절차법21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건축

위치

납부의무자

위 반 건 축 물 내 역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내역

비고

주소

성 명

층수

구조

용도

면적

()

부과예고

금액()

산 출 근 거

제주시

도련*17*3

제주시

지석1*4

(*이동)

*

지상1

강파이프

창고

240

1,320,000

11천원×240

×50%

1992

건축

지상1

강파이프

창고

132

726,000

55천원×132

×50%

1992

건축

지상1

강파이프

창고

63

346,000

55천원×63

×50%

2002

건축

지상1

경량철골조

창고

21.25

977,000

55천원×21.25

×50%

2002

건축

합 계

456.25

3,369,000

4. 공고기간 : 2017. 6. 19. ~ 2017. 7. 4.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아 독촉하오니 위 공고 기간까지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이를 강제징수(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건축과(064-728-36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