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의뢰 (제주시)
건축과 2017-06-20 113
제주시 공고 제 2017-1920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에 관한사항을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9일 제 주 시 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2. 법적근거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제21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4. 공고기간 : 2017. 6. 19. ~ 2017. 7. 4.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가.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아 독촉하오니 위 공고 기간까지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이를 강제징수(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건축과(☎064-728-36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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