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함안군)
건축과 2017-06-19 187
함안군 공고 제2017 - 6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6. 15.
함안군수
- 아 래 -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의2
3. 처분원인 및 처분대상(내용)
연번 | 대지위치 | 소유자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비 고 (반송사유) |
1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모로리 474-1 | 강도순 | 1층 단독주택 무단증축 (9㎡)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 (부과금액 : 1,274,400원) | 수취인불명 |
4. 공고기간 : 2017. 06. 15. ~ 2017. 06. 29.
5. 공고 및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6. 기타사항
- 상기 공고는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 통지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청 도시기반실 공공디자인담당(☎055-580-27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