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항측관련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2017-06-15 107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7 - 10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5년 항측”과 관련하여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에게 시정촉구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고내용 : “2015년 항측”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명령
2. 공고기간 : 2017. 6. 15. ~ 2017. 6. 30.(16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5.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6.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시어 그 증빙자료(시정 전·후)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미시정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축과(☎032-453-2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