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부안군
건축과 2017-06-14 93
부안군 공고 제2017- 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 내용을 통보하였으나 소유자의 폐문 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같은 규칙 제22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6. 14. ~ 2017. 6. 29. (15일간) 2. 공고장소 : 부안군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일자 : 2017. 5. 19. 4. 공시송달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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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김채* | | ||
| 주 소 (대장상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95, 114동203호(서신동,동아한일아파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358-54 대명아파트 라-505) | |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 |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말소 | | |||
| 대지위치 : |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318 | | |||
건물현황 : | 1층 목조 초가지붕 창고 18.00㎡ | |||||
| 1층 목조 초가지붕 주택 17.40㎡ | |||||
| | 1층 목조 초가지붕 주택 15.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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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제3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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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 사항 가.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안군 민원소통과 건축허가팀 이윤미 (☎063-580-42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6.
부 안 군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