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위법건축물)시정명령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의뢰(부산광역시 동구)
건축과 2017-06-14 107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17-4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같은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을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 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3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1. 처분제목 : 건축법위반(위법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2. 법적근거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제21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4. 공고기간 : 2017. 6. 13. ~ 2017. 6. 26.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가. 공고 기간 내 제출할 의견이 있을시에는 붙임 의견서를 우리구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제출되지 않을시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등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구 건축과(☎051-440-4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