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시송달공고 게시 협조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과 2017-06-14 88
대구광역시 북구 제201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2017년 상반기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위하여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06. 14.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시송달공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건축주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무단증축)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이행강제금 (원) | 비고 |
윤*구 | 경대로5길 *-* | ▪구조: 판넬 ▪용도: 주택 ▪면적: 12㎡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52길**-* | 686,400 | 수취인 불명 |
4. 공고기간 : 2017. 06.14 ~ 2017. 06. 28.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건축주택과(☎053-665-293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