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봉화군
건축과 2017-06-14 155
봉화군 공고 제2017 - 619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한 직권말소 통지문을 건축주에게 통보해야하나, 건축주의 주민등록번호 및 연고자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봉화군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시송달 공고(의견제출)기한 : 2017. 06. 12. ~ 2017. 06. 28.(15일 이상) 3. 직권말소일 : 2017. 06. 28. 4. 공시송달 내용
5. 유의 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봉화군청 건축담당(☎054-679-64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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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공고 제2017 - 619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한 직권말소 통지문을 건축주에게 통보해야하나, 건축주의 주민등록번호 및 연고자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봉화군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시송달 공고(의견제출)기한 : 2017. 06. 12. ~ 2017. 06. 28.(15일 이상) 3. 직권말소일 : 2017. 06. 28. 4. 공시송달 내용
5. 유의 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봉화군청 건축담당(☎054-679-64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 화 군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