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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제주시

건축과 2017-06-14 131

제주시 공고 제2017-1860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신청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7. 6. 14.~2017. 6. 29. (15일간)

2. 공고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서귀포시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 일자 : 2017. 6. 13.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변*희

 

 

주 소

(대장상주소)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동명리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 번 :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912-1

 

건물현황 :

1층 목조 주택 52.89㎡

 

1층 목조 부속 13.22㎡

 

 

 

 

 

 

 

 

 

마.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 제3항

 

 

 

 

 

5. 유의 사항

가. 공고기간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택과 강수화

(☎064-728-36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6.

제 주 시 장

 

 

제주시 공고 제2017-1860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신청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7. 6. 14.~2017. 6. 29. (15일간)

2. 공고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서귀포시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 일자 : 2017. 6. 13.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윤*수

 

 

주 소

(대장상주소)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 번 :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1787

 

건물현황 :

1층 목조 주택 39.66㎡

 

 

 

 

 

 

 

 

 

 

 

마.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 제3항

 

 

 

 

 

5. 유의 사항

가. 공고기간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택과 강수화

(☎064-728-36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6.

제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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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