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년도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자 재산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과 2017-06-13 94
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7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과년도 미시정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부과한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과년도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자 재산 압류통지」문서를 건축주 등에게 우편으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6. 12.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처분제목 : 과년도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자 재산 압류통지
2. 법적근거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
3. 공고대상자
연번 | 성 명 | 주 소 | 건축위치 | 이행강제금 체납금액(원) |
1 | 정종문 |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로380번길 42(남북동) | 남북동 648-1 | 1,669,000 |
2 | 장성구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서로339번길 50(남북동) | 남북동 산34-1 | 3,470,000 |
3 | 백경옥 |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서로450번길 38-110 (을왕동) | 을왕동 산92-2 | 2,085,000 |
4 | 김인숙 |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로380번길 27(남북동) | 남북동 873-1 | 576,000 |
5 | 김문기 |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서로391번길 3(을왕동) | 남북동 31-2 | 585,000 |
6 | 최문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로 34(을왕동) | 을왕동 755-8 | 16,194,000 |
8 | 임연순 | 인천광역시 중구 마시란로 376-5(을왕동) | 덕교동 642-2 | 524,000 |
9 | 이희복 |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 299 (운북동) | 운북동 산195-2 | 17,752,320 |
10 | 이지현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로13번길 23(을왕동) | 을왕동 750-15 | 916,000 |
11 | 이재웅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120-19 | 을왕동 120-19 | 81,000 |
12 | 이우석 |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서로391번길 9-1(을왕동) | 을왕동 810-22 | 982,000 |
13 | 엄광용 |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서로450번길 70(을왕동) | 을왕동 836-8 | 2,577,000 |
14 | 안성배 | 인천광역시 중구 마시란로 92(덕교동) | 덕교동 산77-15 | 3,645,000 |
15 | 송광식 |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서로 297-37(을왕동) | 을왕동 718 | 755,000 |
17 | 박인복 |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9번가길 10-10(송내동) | 을왕동 산 87-7 | 450,000 |
4. 공고기간 : 2017. 6. 12. ∼ 2017. 6. 27. (15일간)
5.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공고사항
가. 상기 공고는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부과한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과년도 미시정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통지하는 사항입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허가민원과 건축행정팀(☎ 032-760-88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