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 공시송달(공고)의뢰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2017-06-13 78
인천 남동구 공고 제2017 – 10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처분내용
연번 | 피부과자 | 주소지 | 미배달 사유 | 위반내용 | 비고 | |
소재지 | 위반내용 | |||||
1 | 이*선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2, 1*0*호 (간석동, 신*팰*스) | 폐문 부재 | 간석동 394-4 | 무단축조, 창고, 철근콘크리트조 59.2㎡ | 부과예고 |
2 | 웰*건*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8*, 5층 *0*호 (간석동, *스*임) | 폐문 부재 | 간석동 214-15 | 무단축조, 근생, 경량철골조, 8㎡, 근생, 목조데크, 16㎡ | 시정명령 |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032-453-276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6월 1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