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한 납부 촉구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의뢰(당진시)
건축과 2017-06-13 63
당진시 공고 제2017-1058호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한 납부 촉구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송부하고 납기 내 이행강제금 미납시 압류예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6. .
당 진 시 장
1. 제 목 : 이행강제금 체납액 납부 촉구 및 압류예고
2. 공고기간 : 2017. 6. 14. ~ 2017. 6. 29. (15일간)
3. 공고장소 : 당진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등
4. 공시송달 대상 : “별첨(공시송달 내역서)참조”
5. 관련법규 : 「건축법」 제80조
6. 기타사항
가. 건축법 위반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에 대하여 기한 내(2017.7.9.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제7항에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자 명의 등록재산에 대한 압류 예정
나. 현재까지 위반사항의 시정(추인, 철거 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조속한 시일 내 시정되어 2017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10월 중 예정)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
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당진시청 건축과 건축정책팀(TEL: 041-350-44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