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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한 납부 촉구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의뢰(당진시)

건축과 2017-06-13 63

당진시 공고 제2017-1058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한 납부 촉구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송부하고 납기 내 이행강제금 미납시 압류예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f6c040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4pixel, 세로 122pixel 2017. 6. .

 

당 진 시 장

 

1. 제 목 : 이행강제금 체납액 납부 촉구 및 압류예고

2. 공고기간 : 2017. 6. 14. ~ 2017. 6. 29. (15일간)

3. 공고장소 : 당진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등

4. 공시송달 대상 : “별첨(공시송달 내역서)참조

5. 관련법규 : 건축법80

6. 기타사항

. 건축법 위반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에 대하여 기한 내(2017.7.9.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80조제7항에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자 명의 등록재산에 대한 압류 예정

. 현재까지 위반사항의 시정(추인, 철거 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조속한 시일 내 시정되어 2017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10월 중 예정)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

. 자세한 문의사항은 당진시청 건축과 건축정책팀(TEL: 041-350-44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내역서 1.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