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촉구 공시송달(공고)의뢰(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2017-06-13 72
인천 남동구 공고 제2017 -10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촉구」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촉구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처분내용
연번 | 피부과자 | 주소지 | 미배달 사유 | 위반내용 | 비고 | |
소재지 | 위반내용 | |||||
1 | 지정목 |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27번길 30, 302동 2801호 (송도동, 송도해모로월드뷰) | 폐문 부재 | 서창동 735-1 | 무단대수선(가구수증설), 주택, 경량철골조, 240.32㎡ | 시정명령 촉구 |
박성희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130번길 32, 204동 101호 (송도동, 송도자이하버뷰2단지) | |||||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032-453-277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6월 1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