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공시송달공고 의뢰 (여수시)
건축과 2017-06-13 85
여수시 공고 제2017 - 118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거절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6. 13.
여수시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김한평 | 위반건축물 |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 여수시 돌산읍 강남8길 20, 1**동 3**호 (청솔1차아파트) | 폐문부재 |
2 | 이범근 | 〃 | 〃 | 여수시 율촌면 잿돔길 1** | 이사불명 |
3 | 이혜숙 | 〃 | 〃 |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54, 1**동, 1**3호 (수택동,원앙아파트) | 이사불명 |
4 | 주광진 | 〃 | 〃 | 여수시 여서로 134, 10*동 6**호 (여서동, 현대건설아파트) | 폐문부재 |
5 | 박활수 | 〃 | 〃 | 여수시 소라면 대곡길 11*-*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7. 6. 13. ~ 2017. 6. 27.(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보하오니 납부기한 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이행강제금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허가민원과(☏061-659-4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