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보 공시송달 공고 의뢰(2차)(부산광역시기장군)
건축과 2017-06-12 104
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17-106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군 관내 건축법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따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6. 9.
부산광역시기장군수
- 아 래 -
○ 처분제목 : 건축법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보
○ 공고기간 : 2017. 6. 9. ~ 2017. 6. 24.
○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 공고사항
- 상기 공고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의거 건축법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보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오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창조건축과(☎ 051-709-45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대상. 끝.
【붙임】공시송달 대상
연번 | 소유자 등 | 주소지 | 위반사항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원) | |
소재지 | 위반내용 | ||||
1 | 송*근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일광로 * | 일광면 삼성리 199-3, 199-8 | 석회 및 흙벽돌조외/주거시설 외/27.8㎡/무단신축 | 797,000 |
2 | 김*애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원동*길 *, *동 *호(회****아파트) | 일광면 삼성리 115-26 | 조립식판넬외/근생(창고)/35㎡/무단신축 | 1,608,000 |
3 | 윤*영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달산길 * | 정관읍 매학리 800-14 | 철근콘크리트/다가구주택/319.51㎡/가구수증설 | 5,46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