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 공시송달공고 협조 요청 (의정부시)
건축과 2017-06-07 115
의정부시 공고 제2017 - 83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을 위반하고 건축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 건축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 건축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
2. 공고기간 : 2017. 6. 8. ~ 2017. 6. 23.(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5. 공시송달 대상
토지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관련법규 |
최○철 | 의정부시 의정부동 6-42 | - 건축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 | 건축법 위반 건축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해당 건축공사의 중지를 명하니 즉시 공사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디자인과(☎031-828-8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