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년도 미시정 건축법 위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인천광역시)
건축과 2017-06-07 86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73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과년도 미시정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과년도 미시정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문서를 건축주 등에게 우편으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6. 7.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처분제목 : 과년도 미시정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2. 법적근거 : 「건축법」제80조제4항
3. 공고대상자
연번 | 성 명 | 주 소 | 건축위치 | 이행강제금 체납금액(원) |
1 | 박영섭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로13번길 3(을왕동) | 을왕동 717-5 | 22,573,460 |
4. 공고기간 : 2017. 6. 7. ∼ 2017. 6. 23. (16일간)
5.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공고사항
가. 상기 공고는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부과한 건축법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부과통지하는 사항으로 2017. 6. 23.(금)까지 가까운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기한 내 미납시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고대상자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사오니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허가민원과 건축행정팀(☎ 032-760-88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