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및 계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청주시)
건축과 2017-06-07 121
청원구공고 제2017 - 334호
공시송달 공고
위반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및 계고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6. 5.
청주시 청원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및 계고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
3. 공고대상
연번 | 건축물의 위치 | 건축주 (행위자) | 반송주소 | 위반내용 및 위반면적 | 이행강제금 (원) | 비고 |
1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장양리 114번지 외 3필지 | ㈜ 학 * 식품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장양리 114번지 | 무단증축(공장 경량철골조 76㎡) | 5,745,000 | 폐문부재 |
2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석성리 112-9번지 | 원 * 희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18길 9-13 | 무단건축(단독주택 조립식판넬조 39.9㎡, 철파이프조 11㎡) | 1,577,000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7. 6. 5. ~ 6. 20.(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6.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은 의견제출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시 청원구청 건축과 위반건축물담당 (043-201-8482, FAX 043-201-84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