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의뢰 (인천광역시)
건축과 2017-06-07 124
인천광역시 서구 제2017 - 7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2. 공고기간 : 2017. 06. 07. ~ 2017. 06. 22.(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위반건축물 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
구 조 | 용 도 | 면 적(㎡) | |||||
노○영 | 인천광역시 서구 산6-4번지 | 파이프조 | 창고 | 100.0 | 이행강제금 부과 | 인천 부평구 길주남로 43-1 지하*층 | 폐문 부재 |
6. 유의사항
○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에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연 2회 범위 내에서 반복 부과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는 위반사항이 시정될지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032-560-4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구청 또는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경우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