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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의뢰 (인천광역시)

건축과 2017-06-07 124

인천광역시 서구 제2017 - 794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6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2. 공고기간 : 2017. 06. 07. ~ 2017. 06. 22.(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80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위반건축물 위치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주소

반송사유

구 조

용 도

면 적()

인천광역시 서구

6-4번지

파이프조

창고

100.0

이행강제금

부과

인천 부평구 길주남로 43-1

지하*

폐문

부재

6. 유의사항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에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연 2회 범위 내에서 반복 부과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는 위반사항이 시정될지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032-560-4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행정심판법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구청 또는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행정소송법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경우 재결이 있은 날부터 1)이내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