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상반기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 통보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의뢰 (논산시)
건축과 2017-06-05 90
논산시 공고 제2017 - 7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근거 2017년 상반기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 통보 공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 06. 02.
논 산 시 장
1. 처분제목 : 2017년 상반기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 통보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비고 |
1 | 이환* | 취암동 1076-5 | 건축인허가 절차미이행 |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 통보 | 폐문부재 | - |
2 | 이용* | 내동 273 | 건축인허가 절차미이행 | 폐문부재 | - |
4. 공고기간 : 2017.06.02. ~ 2017.06.17(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문의사항 : 논산시 원스톱민원과 건축행정부서(☎ 041-746-5583)
7. 기타사항
-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