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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명령(최종)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광양시)

건축과 2017-06-02 84

광양시 공고 제2017 - 1142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명령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531

 

 

광 양 시 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 6. 1. ~ 2017. 6. 16.(16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79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건축위치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사유

*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507-72,1508-1번지

구 건축법 제8조 위반

(지상1층 공장(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제조업) 경량철골조 180

,지상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경량철골구조 73.5)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명령(최종)

폐문부재 등

 

6. 유의사항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하여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명령(최종)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를 공시송달 하오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광양시 건축과(061-797-31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