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원상회복 명령(최종)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광양시)
건축과 2017-06-02 84
광양시 공고 제2017 - 114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명령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광 양 시 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 6. 1. ~ 2017. 6. 16.(16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건축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김*희 |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507-72,1508-1번지 | 구 건축법 제8조 위반 (지상1층 공장(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제조업) 경량철골조 180㎡ ,지상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경량철골구조 73.5㎡) |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명령(최종) | 폐문부재 등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하여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명령(최종)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를 공시송달 하오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광양시 건축과(☎061-797-31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