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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보령시)

건축과 2017-06-02 144

충청남도 보령시 공고 제2017 - 1000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행위자 등)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처분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납부촉구)를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 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61

 

1. 처분내용: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처분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납부촉구)

2. 처분근거: 건축법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같은 법 제80(이행강제금),

행정절차법21(처분의사전통지)

3. 공고근거: 행정절차법14(송달) 4

4. 공고대상:

내 용: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건축주: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393, 6**6**(작전동, **마을**아파트)]

건축위치

위 반 건 축 물 현 황

위반법규

구분

용 도

위반면적

()

구 조

건축년도

시정촉구 기한

보령시 대천동 13*-*

지상1

단독주택

(보일러실)

증축 10.20

시멘트블럭

1973

2017.4.14~ 2017.5.15

건축법

14

(건축신고)

 

내 용: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건축주: *[충청남도 보령시 원동22*-6(대천동)]

건축위치

위 반 건 축 물 현 황

위반법규

구분

용 도

위반면적

()

구 조

건축년도

시정촉구 기한

보령시 대천동 15*-2*

지상1

지상2

단독주택

일반음식점

증축 45.48

사전입주

49.11

시멘트벽돌

1996

2008

2017.4.5~ 2017.5.10

건축법

14

(건축신고)

22

(사용승인)

 

내 용: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건축주: *[충청남도 보령시 왕대산길 8*-6*(내항동)]

건축위치

위 반 건 축 물 현 황

위반법규

구분

용 도

위반면적

()

구 조

건축년도

사전통지

기한

보령시 내항동

69*

지상1

창고시설

(저온창고)

신축 10.00

경량철골조

2011

2017.4.17~ 2017.5.4

건축법

14

(건축신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금액: 251,000

 

내 용: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주: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척골길 4*]

건축위치

위 반 건 축 물 현 황

위반법규

구분

용 도

위반면적

()

구 조

건축년도

부과통보

기한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51*-5

지상1

단독주택

신축 86.25

경량철골조

2008

2017.4.26~ 2017.5.29

건축법

14

(건축신고)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5,951,000

 

내 용: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112*, 1*4(성정동)]

건축위치

위 반 건 축 물 현 황

위반법규

구분

용 도

위반면적

()

구 조

건축년도

부과통보

기한

보령시 죽정동 4*8-3

지상1

단독주택

신축 55.98

시멘트벽돌

경량철골조

2000

2017.4.26~ 2017.5.29

건축법

14

(건축신고)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752,000

 

내 용: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강당11*(서완산동2)]

건축위치

위 반 건 축 물 현 황

위반법규

구분

용 도

위반면적

()

구 조

건축년도

부과통보

기한

보령시 신흑동 1796

지상1

/2

사무실

신축 44.40

컨테이너

2014

2017.4.26~ 2017.5.29

건축법

14

(건축신고)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2,219,000

 

내 용: 이행강제금 납부촉구

건축주: *[충청남도 보령시 구시52*(대천동)]

건축위치

위 반 건 축 물 현 황

위반법규

구분

용 도

위반면적

()

구 조

건축년도

납부촉구

기한

보령시 대천동

4*3-2*

지상1

일반음식점

신축 41.89

철파이프조

2004

2017.3.23~ 2017.4.25

건축법

14

(건축신고)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124,000

 

5. 공고기간: 2017. 6. 1. ~ 2017. 6. 15일 까지

6. 게시장소: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공고 기간 내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시어 그 결과 및 의견서를 우리시 건축허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건축물 미 시정 시에는 매년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상기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같은 법 제80(이행강제금),행정절차법21(처분의사전통지)의거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처분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납부촉구)를 등기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거절 등 사유로 공시송달 후 다음 행정절차 진행 예정이며, 기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강제 징수(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위반건축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건축허가과 건축행정팀(041)930-3474, 45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 .

 

 

보 령 시 장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27조제1(31조제3)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