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보령시)
건축과 2017-06-02 144
충청남도 보령시 공고 제2017 - 100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행위자 등)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처분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납부촉구)를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1. 처분내용: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처분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납부촉구)
2. 처분근거: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사전통지)
3. 공고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4. 공고대상:
➀ 내 용: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건축주: 남*익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393, 6**동 6**호(작전동, **마을**아파트)]
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위반법규 | |||||
구분 | 용 도 | 위반면적 (㎡) | 구 조 | 건축년도 | 시정촉구 기한 | ||
보령시 대천동 13*-* | 지상1 | 단독주택 (보일러실) | 증축 10.20 | 시멘트블럭 | 1973년 | 2017.4.14~ 2017.5.15한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② 내 용: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건축주: 강*하 [충청남도 보령시 원동2길 2*-6(대천동)]
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위반법규 | |||||
구분 | 용 도 | 위반면적 (㎡) | 구 조 | 건축년도 | 시정촉구 기한 | ||
보령시 대천동 15*-2* | 지상1 지상2 | 단독주택 일반음식점 | 증축 45.48 사전입주 49.11 | 시멘트벽돌 | 1996년 2008년 | 2017.4.5~ 2017.5.10한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제22조 (사용승인) |
③ 내 용: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건축주: 이*호 [충청남도 보령시 왕대산길 8*-6*(내항동)]
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위반법규 | |||||
구분 | 용 도 | 위반면적 (㎡) | 구 조 | 건축년도 | 사전통지 기한 | ||
보령시 내항동 69* | 지상1 | 창고시설 (저온창고) | 신축 10.00 | 경량철골조 | 2011년 | 2017.4.17~ 2017.5.4한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금액: 251,000원 |
④ 내 용: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주: 이*복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척골길 4*]
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위반법규 | |||||
구분 | 용 도 | 위반면적 (㎡) | 구 조 | 건축년도 | 부과통보 기한 | ||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51*-5 | 지상1 | 단독주택 | 신축 86.25 | 경량철골조 | 2008년 | 2017.4.26~ 2017.5.29한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5,951,000원 |
⑤ 내 용: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주: 김*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11길 2*, 1*4호(성정동)]
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위반법규 | |||||
구분 | 용 도 | 위반면적 (㎡) | 구 조 | 건축년도 | 부과통보 기한 | ||
보령시 죽정동 4*8-3 | 지상1 | 단독주택 | 신축 55.98 | 시멘트벽돌 경량철골조 | 2000년 | 2017.4.26~ 2017.5.29한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752,000원 |
⑥ 내 용: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주: 김*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강당1길 1*(서완산동2가)]
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위반법규 | |||||
구분 | 용 도 | 위반면적 (㎡) | 구 조 | 건축년도 | 부과통보 기한 | ||
보령시 신흑동 1796 | 지상1 /2동 | 사무실 | 신축 44.40 | 컨테이너 | 2014년 | 2017.4.26~ 2017.5.29한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2,219,000원 |
⑦ 내 용: 이행강제금 납부촉구
건축주: 유*옥 [충청남도 보령시 구시5길 2*(대천동)]
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위반법규 | |||||
구분 | 용 도 | 위반면적 (㎡) | 구 조 | 건축년도 | 납부촉구 기한 | ||
보령시 대천동 4*3-2* | 지상1 | 일반음식점 | 신축 41.89 | 철파이프조 | 2004년 | 2017.3.23~ 2017.4.25한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124,000원 |
5. 공고기간: 2017. 6. 1. ~ 2017. 6. 15일 까지
6. 게시장소: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가. 공고 기간 내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시어 그 결과 및 의견서를 우리시 건축허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건축물 미 시정 시에는 매년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상기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사전통지)에 의거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처분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납부촉구)를 등기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거절 등 사유로 공시송달 후 다음 행정절차 진행 예정이며, 기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강제 징수(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위반건축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건축허가과 건축행정팀(☏041)930-3474, 45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보 령 시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
의 견 제 출 서 |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의견제출인 | 성명 | ||||||
주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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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소 (전화번호: ) | |||||||
의 견 | | ||||||
기 타 |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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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