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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의거 이행강제금 체납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의뢰 (인천광역시)

건축과 2017-06-02 106

인천광역시남구 공고 2017 - 810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6조 위반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한 납부독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6. 2.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장

 

공고 기간 : 2017. 6. 2. ~ 6. 17.(15일간)

공고 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의 내용

1.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2.당사자

성 명

* (43.02.26)

주 소

경기도 광주시 텃골길 000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인천 남구 주안로40, 1102호 물건에 대하여 명의신탁등기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부과 받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실명등기)로 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4.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부과대상 부동산 : 인천 남구 주안로 40, 1102

부과액:14,191,560(일천사백일십구만일천오백육십원)

5.법 적 근 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

6.기타(문의처)

기관명

인천광역시 남구청 토지정보과

주소

인천 남구 독정이로95

전화번호

Tel)032-880-7361 /Fax)032-880-4866

유의사항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