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에 의거 이행강제금 체납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의뢰 (인천광역시)
건축과 2017-06-02 106
인천광역시남구 공고 2017 - 8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6조 위반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한 납부독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6. 2.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장
◇ 공고 기간 : 2017. 6. 2. ~ 6. 17.(15일간)
◇ 공고 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의 내용
1.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 |||
2.당사자 | 성 명 | 명 * 식(43.02.26) |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텃골길 000 | |||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인천 남구 주안로40, 1102호 물건에 대하여 명의신탁등기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부과 받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실명등기)로 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
4.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 부과대상 부동산 : 인천 남구 주안로 40, 1102호 □ 부과액:14,191,560원(일천사백일십구만일천오백육십원) | |||
5.법 적 근 거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 | |||
6.기타(문의처) | 제 출 처 | 기관명 | 인천광역시 남구청 토지정보과 | |
주소 | 인천 남구 독정이로95 | |||
전화번호 | Tel)032-880-7361 /Fax)032-880-4866 | |||
유의사항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