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경산시)
건축과 2017-06-02 116
경북 경산시 제2017-7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시정안내 후 이행되지 않아 건축법 제80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부과 예고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6. 2.
경산시장
1.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부과 예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부과), 행정절차법 제21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무허가건축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최*순 |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94-20번지 | 철파이프조 창고(4㎡), 조립식 창고(5㎡) 위법증축 | 이행강제금부과 예고 | 대구 동구 신암남로5길 32-*번지 | 폐문 부재 |
2 | 한*헌 |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94-17번지 | 조립식판넬 창고(13㎡) 위법증축 | 이행강제금부과 예고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517번길73 923동 50*호 | 폐문 부재 |
4. 공고기간 : 2017. 6. 5. ~ 2017. 6. 20.(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위 내용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부과)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
금 부과예고 통보내용을 공고하며, 만일 위법건축물이 철거 등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되며,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
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산시 건축과(☎053-810-556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