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원상복구(1,2차), 이행강제금부과부과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양○철 외2 (평택시)
건축과 2017-06-02 62
평택시 공고 제2017 - 11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9조 및 동법 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행위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 명령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수취인불명,주소불명,기타)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1,2차),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
2. 공고대상자(송달내용)
건 축 주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
성 명 | 주 소 | 대지위치 | 구분 | 구조 | 용도 | 면적 | 위법내용 |
훼○법인 | 평택시 유천로 ○ | 평택시 소사동 ○-○ |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 | 조립식패널 | 버섯재배사 | 3층 55㎡ | 건축법 제11조 |
컨테이너 | 임시창고 | 3층 18㎡ | 건축법 제20조 | ||||
기존가설건축물 외벽구조 변경(파이프천막조립식패널) | 건축법 제20조 | ||||||
김○길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 | 평택시 청룡동 ○-○ | 시정 명령 | 컨테이너 | 창고 | 36㎡ | 건축법 제20조 |
경량철골 | 주택 | 50㎡ | 건축법 제11조 | ||||
조립식패널 | 주택 | 73.5㎡ | 건축법 제11조 | ||||
양○철 |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 | 평택시 비전동 ○-○ | 시정명령 (2차) | 경량철골조 | 휴게음식점 | 40.05㎡ | 건축법 제14조 |
3. 처분근거 :「건축법」위반에 따른 제79조, 제80조
4. 공고기간 : 2017. 06.01. ~ 2017. 06. 16.(15일간)
5.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문 의 처 : 평택시청 건축과(☎031-8024-4182). 끝.
2017. 06. 01.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