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원상복구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가평군)
건축과 2017-06-01 58
가평군 공고 제2017 – 6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가 평 군 수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2. 공고기간 : 2017. 5. 31. ~ 2017. 6. 14.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제79조,「행정절차법」제14조
5. 공시송달 대상
연번 | 건축주 | 위반건물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
성 명 | 주 소 | |||||
1 | 최*영 | 경기도 가평군 가화로 5*, 지하 1층 |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411 | 불법증축/소매점(60㎡)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1차시정명령 | 폐문부재 |
6. 유의사항
○ 상기「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 시정명령 하오니, 원상회복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주시기 바라며, 위 사실과 다를 경우 2017년 6월 14일까지 가평군청(허가민원과)으로 의견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건축법」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허가민원과 (☎031-580-23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