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고-군산시
건축과 2017-06-01 101
군산시 공고 제2017 - 98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 직권말소하고 소유자에게 통지 하고자 하나, 소유자 주소 또는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내용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05. 29. ~ 2017. 06. 14. 2. 공고장소 : 군산시청 게시판,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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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직권말소처리일 : 2017.05.29.) | |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김*자(1/2), 이*희(1/2) | | ||
| 주 소 (대장상주소) | 전북 군산시 나운동 주공3단지 120동 503호(대장상 주소) 전북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 542-1(대장상 주소) | |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대장 말소 | |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 | |||
| 지 번 :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874-11 | | |||
건물현황: | 주1 지상1층 콘테이너박스 소매점 21㎡ 주2 지상1층 콘테이너박스 사무실 18㎡ 부1 지상1층 경량철골조/샌드위치판넬 화장실 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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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 제3항 | | |||
| 사. 처리부서 :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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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 사항 가. 공고기간내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대한 의견을 우리시(건축경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063-454-37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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