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태안군)
건축과 2017-05-31 125
태안군 공고 제201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지서를 등기 송부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5. 31.
태안군수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지
2. 관계법령 : 「건축법」 제79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지주클럽 대표 *** | 남면 진산리 613-60번지 외2필지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260번길 26 (대흥동) | 이사감 |
4. 공고기간 : 2017. 5. 31. ~ 2017. 6. 15. (15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가. 해당 소재지 상의 건축법 위반건축물을 원상복구(자진철거)하고 시정완료 신고서(전언 또는 팩스)를 공고기간 내에 태안군청 도시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시정기한까지 원상복구(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고발조치 및 같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됨을 알려 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추후 상기 위반행위가 동일하게 반복될 경우에는 계고절차를 생략하고 행정조치(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태안군청 도시건축과(☏041-670-22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
의 견 제 출 서 |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의견제출인 | 성명 | ||||||
주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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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축법 이행강제금 | ||||||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소 (전화번호: ) | |||||||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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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태 안 군 수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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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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