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 공시송달 (인천광역시)
건축과 2017-05-31 59
인천 남동구 공고 제2017 - 98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체납으로 인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의거 압류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의 관한 법률 제9조
3. 처분내용
연번 | 피부과자 | 반송주소지 | 미배달 사유 | 부과대상 주소지 | 처분내용 | 체납액 |
2 | 백*주 |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5 , 10*동 *01호 (논현동, 논현유*엔*티 *단지) | 폐문 부재 | 논현동 111-45 | 2016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경량철골조 근생 70㎡, 컨테이너 36㎡ 무단축조) | 17,369,750원 |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032-453-276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5월 30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