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3단계 조성사업 분묘개장 공고
청소행정과 2017-05-31 178
거창군 공고 제2017 - 662호
분묘개장 공고(1차)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3단계 조성사업」 편입부지 내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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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 수량 | 개장사유 | 비고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산1421-1번지 | 4기 |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3단계 조성사업 편입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산142-2번지 | 5기 |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산144-17번지 | 1기 |
2. 개장사유 :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3단계 조성사업 편입
3.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거창군이 지정하는 장소
○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5. 공고기간 : 2017. 5. 29 ~ 2017. 8. 28(3개월)
6. 신고 및 연락처 : 경상남도 거창군 환경과(055-940-3502)
7.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위 분묘에 대하여 연고자나 관리자가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임의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 분묘개장 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시행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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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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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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