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부산광역시
건축과 2017-05-29 56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공고 제2017 – 434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 ․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로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여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7. 05. 26. ~ 2017. 06. 09.(15일간) 2.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7. 06. 10. 4. 공시송달 내용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9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05. 26.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