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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보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의정부시)

건축과 2017-05-29 56

의정부시 공고 제2017 - 789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보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529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

2. 공고기간 : 2017. 5. 29. ~ 6. 12.(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79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대지위치

위반내용

처분내용

관련법규

직곡로 23

(가능동 714-3번지)

- 무단증축, 4(18)

- 무단증축, 5(7.68)

건축법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건축법 제14

(건축신고)

6. 유의사항

공고 기간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주택과(031-828-86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