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보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의정부시)
건축과 2017-05-29 56
의정부시 공고 제2017 - 78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보』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9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
2. 공고기간 : 2017. 5. 29. ~ 6. 12.(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관련법규 |
강○원 | 직곡로 23 (가능동 714-3번지) | - 무단증축, 4층(18㎡) - 무단증축, 5층(7.68㎡) | 건축법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6. 유의사항
○ 공고 기간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주택과(☎031-828-86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