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신고)사항 직권폐쇄(아산시)
환경과 2017-05-25 80
아산시 공고 제2017-1237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직권폐쇄 공고
폐업, 이전 등의 사유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멸실 및 폐쇄 등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사항을 직권폐쇄하고 직권폐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5월 23일
아 산 시 장
1. 제 목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신고)사항 직권폐쇄
2. 직권폐쇄일 : 2017. 5. 12.
3.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4. 공고기간 : 2017. 5. 23. ~ 6. 9. (17일)
5. 고지사항
- 행정처분 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2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경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 아산시 환경보전과 환경지도팀 ☏ 041)540-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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