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포항시)
건축과 2017-05-24 58
포항시 남구 공고 제2017-26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5. 23.
포항시남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연번 | 건축주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김*준 | 위반건축물 |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2**, 1**동 ****호 | 수취인불명 |
4. 공고기간 : 2017. 5. 23. ~ 2017. 6. 6.(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하오니 기한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시정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 건축지도팀(☏054-270-6494)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