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 공시송달 공고(의왕시)
건축과 2017-05-23 50
의왕시 제2017 - 48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 05. 23.
의왕시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홍*희 | 의왕시 오전동 1*2-* | 건축물 무단증축 |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 의왕시 옻우물길 5*-2 | 폐문부재 |
2 | 김*오 | 의왕시 오전동 8*3-* | 건축물 무단증축 |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 의왕시 찬우물1길 2* 30*호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7. 05. 23. ~ 2017. 06. 07.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시어 그 증빙자료(시정 전·후)를 우리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미시정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시 건축과(☎031-345-3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