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계속부과대상자)에 대한 2차시정명령 공시 송달 공고 의뢰(대구광역시)
건축과 2017-05-22 104
대구광역시 북구 제201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계속부과대상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2차 시정명령』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05. 22.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계속부과대상자)에 대한 2차시정명령 공시 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건축주 | 위반 건축물소재지 | 구조 | 용도 | 면적(㎡) | 반송주소 |
윤*구 | 경대로5길5-9 | 판넬 | 주택 | 12 |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52길 **-* |
이*철 | 노원로40길34-16 | 경량철골 | 공장 | 70 | 대구 북구 매전로17, ***동****호 |
김*수 | 경대로5길** | 판넬 | 소매점 | 10 | 대구 북구 경대로5길 ** |
4. 공고기간 : 2017. 05.22~06.05.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건축주택과(☎053-665-293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