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의뢰(광주광역시 동구)
건축과 2017-05-22 69
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 - 48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요건)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에 압류하기 전 이행강제금에 대한 『체납자 압류예고 통지 및 독촉고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5. 22.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이행강제금 『체납자 압류예고 통지 및 독촉고지』
2.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요건)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체납액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 | | 별 | 첨 | | |
4. 공고기간 : 2017. 5. 22. ~ 2017. 6. 6.(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자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 기일까지 납부되지 않아 귀하의 재산(부동산,채권등)에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요건)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규정에 따라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광역시 동구청 건축과(☏062-608-2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내용(별첨)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부과 금액 (원) | 반송주소 | 비 고 |
1 | 유*순 | 계림동 460-11 | 458,550 | 경기도 광주시 순암로36번길 70, 204동 20*호 | |
2 | 이*단 | 금남로5가 103-1 | 2,868,460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길 71, 102동 100*호 | |
3 | 김*숙 | 금남로5가 103-1 | 3,435,840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184, 101동 50*호 | |
4 | 주식회사 정*기업 | 학동 55-57 | 334,280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17번길 13-6, 32*호 | |
5 | 박*규 | 학동 55-57 | 3,619,400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17번길 13-* | |
6 | 정*천 | 학동 55-57 | 1,057,260 |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체암로 32* | |
7 | 정*남 | 계림동 524-5 | 4,708,800 |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375번길 15-1* | |
8 | 정*미 | 학동 55-57 | 464,650 |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170번길 39-26, 504동 50*호 | |
9 | 문*연 | 금동 57-33 | 1,486,8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57-3* | |
10 | 정*오 | 궁동 52 | 123,000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3길 25-1*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