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성남시)
건축과 2017-05-17 93
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 2017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계고 및 시정명령에 대하여 알림 및 재알림’,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알림 및 재알림’을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8일
성남시 수정구청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알림 및 재알림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처분내용
연번 | 성 명 | 주 소 | 물건지 | 처분내용 | 미배달사유 |
1 | 박*순 김*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124번길 10, 203호 (태평동)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5113-9, 5층 |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2차 시정명령 알림 및 재알림 | 폐문부재 |
2 | 이*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366번길 38, 1층 (태평동)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260 |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2차 시정명령 알림 및 재알림 | 수취인불명 |
3 | 이*자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면 척문길 54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307-128, 지하1호 |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알림 및 재알림 | 폐문부재 |
4 | 신*식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56, 74동 605호(압구정동, 현대아파트)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497-2 |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건축물대장 기재예고 알림 및 재알림 | 수취인불명 (이민출국자) |
5 | 이*희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57번길 10-1 (수진동)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62-24 |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1차 시정명령 알림 및 재알림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7. 5. 18. ~ 2017. 6. 1.(14일간)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수정구청 건축과(☎031-729-5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