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평택시)
건축과 2017-05-17 111
평택시 공고 제2017 - 9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9조 및 동법 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행위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 명령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수취인불명,주소불명,기타)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
2. 공고대상자(송달내용)
건 축 주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
성 명 | 주 소 | 대지위치 | 구분 | 구조 | 용도 | 면적 | 위법내용 |
김○준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문화촌1길 ○ | 평택시 비전동 ○-○ |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 | 경량철골 | 부동산중개 사무소 | 13.75㎡ | 건축법 제14조 |
3. 처분근거 :「건축법」위반에 따른 제79조, 제80조
4. 공고기간 : 2017. 05.17 ~ 2017. 06.01
5.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문 의 처 : 평택시청 건축과(☎031-8024-4182). 끝.
2017. 05. 17.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