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항측관련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 (인천광역시)
건축과 2017-05-15 66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7 - 8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5년 항측”과 관련하여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에게 시정요구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5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고내용 : “2015년 항측”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2. 공고기간 : 2017. 5. 15. ~ 2017. 5. 31.(17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5.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6.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시어 그 증빙자료(시정 전·후)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미시정시 고발 및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축과(☎032-453-2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