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 공시송달 공고 의뢰 (서울 강서구)
건축과 2017-05-12 127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17-659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존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 소유자에게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 우편물 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년 05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1. 공고내용 :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
2. 공고기간 : 2017. 05. 15. ~ 2017. 05. 29.
3. 공고장소 : 우리 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전국기초자치단체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연번 | 대지위치 | 건 축 주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건축주 | 주민등록번호 | ||||
1 | 개화동 345-3 | 강기* | 520929-1****** |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미연장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 (금55,800원) |
5.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
6. 유의사항
❍ 위 공고기간 내에 자진시정(존치기간 연장 신고 또는 가설건축물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강서구 건축과【TEL:02-2600-6867, FAX:02-2620-0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